1.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위험물취급소 주유소
-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
- 건축물의 벽, 기둥, 바닥, 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
-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
-위험물취급탱크를 신설 ,교체 철거 또는 보수하는경우
-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경우 (직경 250미리 이상)
-위험물취급탱크의방유제 높이 또는 방유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
-냉각장치 또는 보냉 장치를 신설하는 경우
-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
-300미터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,교체,철거 ,보수하는경우
-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경우
-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
-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하는경우
-탱크전용실을 증설또는 교체하는 경우
-담 또는 토제를 신설, 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
-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경우
-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경우
-방화상 유효한 담을 신설, 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
-위험물의 제조설비 또는 취급설비를 증설하는 경우
-옥내소화전,옥외소화전,스프링클러,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신설,또는 철거하는 경우